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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아파트 실거래 '동' 정보 공개 2024.2.13일부터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소식,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알아본다. 1. 주요 내용 - 기존 공동인증서 방식 외 민간 인증서*를 통한 간편 인증 추가 지원. * 카카오톡, 통신사 PASS, 페이코, 신한·하나·우리 인증서, 삼성패스, 토스 등 -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아파트 '동' 정보도 공개. - 거래주체 공개(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 등) - 현재 아파트만 공개 중인 등기정보를 연립·다세대로 확대, 비주거용(상가·창고) 집합건물 지번정보 공개. 2. 국토부 보도자료 원문 '동' 정보는 이미 호갱노* 같은 플랫폼에서 보이고 있는 부분이고, 암튼 새롭게 바뀔 예정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상당히 기대된다. 2024. 2. 10.
현금영수증 미식별 발급,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처음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만 가능. (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 ▼ - ①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 - ②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 ③ 용도구분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지출증빙) 선택. - ④ 총 .. 2024. 2.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5.1.1 이후) 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 의무발행업종(2025.1.1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1)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거래 당시 발급하지 .. 2024. 1. 29.
차임 3기 연체 의미를 알아보자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3기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3기 연체의 의미'는 연체된 금액이 합산하여 3개월분 월세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 밀린 월세가 600만 원이 되면 3기 연체에 해당. 월세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밀린 월세가 3개월분이 되지 않은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 2024. 1. 18.
민법 제157조, 초일산입이란?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 1년을 체결하고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였다면, 임대차 만료일은 2024년 1월 19일일까? 1월 18일일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 일, 주, 월 또는 년 → 초일 포함 X (초일불산입) 2023.1.19.~2024.1.19. -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포함 O (초일산입) 2023.1.19.~2024.1.18.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하고 기간.. 2024. 1. 17.
30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 보도자료 원문 ※ 2024.1.10.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2024. 1. 15.
국세청 홈택스 리뉴얼,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달라졌다.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가 있긴 하지만, 달라진 인터페이스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준시가 조회' 항목을 찾아보자. 홈택스 리뉴얼 1)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기타'로 가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린다. ▼ 2) 숨어있던 '기준시가 조회' 항목이 보인다. ▼ 검색창에 '기준시가 조회'를 검색하거나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에서 찾을 수도 있는 별것 아니지만, 한 번 적어본다. ※ 혹시 건물기준시가(양도)가 처음이라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듯. 상가건물 매매 시, 건물분 안분계산 ▼ 상가건물 매매 계약 시, 건물분 부가세(안분 계산식)? ※ 이번 글은 제 경험과 알아가는 것들의 일부를 적은 것이며,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세.. 2024. 1. 9.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이택스와 국세청 홈택스 차이 주택 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고,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이라는 차이를 알면 오락가락할 일은 없다. ※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서울 지역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2. 서울 이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3. 위택스 vs 이택스 간단 비교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서울 외 지역) 조회 방법 1) 위택스 접속 → 우측 상단의 '①지방세정보' → '②시가표준액 조회'를 누른다. ▼ 유의사항 본 화면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조회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호.. 2024. 1. 4.
취득세 표준세율, 다주택자 중과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알아본다. 편의상 주택 부분은 따로 분리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였음에 유의. 1. 취득세 표준세율 2. 주택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3. 취득세 중과 완화는? 1. 취득세 표준세율 구분 표준세율 상속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비영리공익사업자 2.8% 그 외 3.5%, 12% *1) 원시취득 (신축) 2.8%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부분은 제외)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농지 3.0% 기타 4.0% *1)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시 1.. 2024. 1. 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그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2024.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