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취득세

취득세 표준세율, 다주택자 중과

by 한데렐라 2024. 1. 3.

부동산 취득세의 표준세율을 알아본다. 편의상 주택 부분은 따로 분리하였으며,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하였음에 유의.

1. 취득세 표준세율
2. 주택 표준세율과 다주택 중과세율
3. 취득세 중과 완화는?

 

 

1. 취득세 표준세율

<표 1>

구분 표준세율
상속취득 농지 2.3%
기타 2.8%
상속 외 무상취득 (증여) 비영리공익사업자 2.8%
그 외 3.5%, 12% *1)
원시취득 (신축) 2.8%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 초과부분은 제외)
2.3%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2.3%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매매) 농지 3.0%
기타 4.0%

 

*1) 2020.08.12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 시 12%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2. 주택 표준세율

<표 2>

구분 표준세율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 취득 *2)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별도 산식 *3)
9억원 초과 3%

 

*2) 2020.08.12 이후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다주택자 중과) ▼

<표 3>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개인 1주택 1~3% 1~3%
2주택 8%
(일시적 2주택은 1~3%)
1~3%
3주택 12% 8%
4주택 이상 12% 12%
법인 12%

 

*3) 별도 산식 ▼

▷ Y = (3분의 2 × X) - 3
▷ 'Y'는 세율(%),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X'는 1억 원분의 거래가액.

 

※ <예시> 7억 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는 얼마? ▼

(7 × 3분의 2) - 3 = 1.6666666669 → 1.67
7억 원 × 1.67% = 1,169만 원

 

 

3. 취득세 중과 완화 여부는 아직.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 인하할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법률 개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 

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보도자료 일부
2022.12.21. 취득세 중과 완화 관련 보도자료 일부

 

 

※ 함께하면 좋은 글

과밀억제권역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hans1106.tistory.com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 확인은 여기서

 

주택수 산정 기준(세대, 인별) & 세율

부동산 관련 세금은 3가지! 취득세 / 보유세 / 양도소득세. (취득세와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국세)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

hans1106.tistory.com

 

대표 썸네일&#44; 건물 사진
건축물 사진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