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고,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이라는 차이를 알면 오락가락할 일은 없다.
※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서울 지역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2. 서울 이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3. 위택스 vs 이택스 간단 비교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서울 외 지역) 조회 방법
1) 위택스 접속 → 우측 상단의 '①지방세정보' → '②시가표준액 조회'를 누른다. ▼
유의사항
본 화면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조회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오피스텔(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건축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공시가격 확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2) 관할자치단체와 번지, 기준연도를 입력하고 '③검색'을 누르면 끝. ▼
이용안내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에 대해서만 조회 가능합니다.
2. 서울시 이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1) 서울시 이택스에 접속하여 우측 상단에 위치한 'ⓛ전체메뉴'를 누른다. ▼
2) 마우스를 아래로 스크롤해서 전체메뉴 중 'ETAX 이용안내'의 '②조회/발급'으로 들어간다. ▼
3) 조회/발급 화면에서 '③주택 외 건물시가표준액 조회'로 들어가서 검색하면 끝. ▼
3. 위택스(wetax)와 서울시 이택스(ETAX) 차이
위택스 | 서울시 이택스 |
행정안전부 운영 | 서울시 운영 |
서울 외 지역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서울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
상가건물 매매 계약 시, 건물분 부가세(안분 계산식)?
※ 이번 글은 제 경험과 알아가는 것들의 일부를 적은 것이며,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집합건물 사무실(상가)의 매매 계약 시, 취득세나 양도세, 중개보수, 거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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