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 의무발행업종(2025.1.1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1)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됨.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2024.1.1 이후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 ▼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2023.12.1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2023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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