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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5.1.1 이후)

by 한데렐라 2024. 1. 29.

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 의무발행업종(2025.1.1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1)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됨.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2024.1.1 이후 육류소매업 등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추가. ▼

육류소매업, 주차장 운영업, 통신장비 수리업, 곡물·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 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 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 자동차 중개업,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체인화 편의점, 대형마트, 백화점,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 이사화물 운송주선사업 중 포장이사업은 2014.1.1부터 기지정되었음.

 

※ 2023.12.13.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 여행사업,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서비스업, 수영장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실외경기장 운영업, 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 2023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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