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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란,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

by 한데렐라 2024. 1. 3.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현재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지, 그에 따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에 대해 알아보자.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2. 대도시,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율

 

 

1. 2024.1.3 현재 기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국가산업단지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해당한다)
6. 하남시
7. 고양시
8. 수원시
9. 성남시
10. 안양시
11. 부천시
12. 광명시
13. 과천시
14. 의왕시
15. 군포시
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6.20.>

[별표 1] 과밀억제권역&cedil;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 1]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 관련)(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2.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

 

※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제외한 수치임.

구분 적용세율 표준세율 4% 가정 시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1) *4)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2) 8.0%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사용 또는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은 제외) *5)

대도시에서 법인설립 *2),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 취득을 포함)

③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 8.0%
3. '2'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유상거래로 인한 주택의 취득인 경우 *6) 12% 12.0%
4.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오락장·고급주택 및 고급선박)의 취득 *3)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 12.0%
5. 상기 '1'과 '2' 또는 '3'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 × 3 12.0%
6. 상기 '2' 또는 '3'과 '4'가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의 취득 (표준세율 × 3) + (중과기준세율(2%) × 2) 16.0%

 

*1)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2) 휴면법인의 인수를 포함.

*3)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별장·골프장·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된 경우 포함.

*4) 신탁재산도 신·증축한 경우로 한정됨을 명확화(기존 건물 제외), 본점·주사무소용 신탁재산의 범위를 신·증축하는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근거 마련.

*5) 신탁재산 포함.

2020.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대도시 내 법인설립 등으로부터 5년 내 취득하는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신탁재산을 포함).

*6) 2020.8.12 이후 12% 세율 적용.

 

 

위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지구본 사진
지구본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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