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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세금 기타12

KB부동산 앱, 부동산 세금 계산하기 다소 복잡한 부동산 세금 계산, KB부동산 앱을 이용하여 계산해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KB부동산 어플 설치 1) KB부동산 앱 설치 후, 접속. 2) 아래 '메뉴'를 누른다. 3) 메뉴에서 '세금계산기' 클릭. 위의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세무사와 상담 필수! (어디까지나 참고용) 2. 예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예로 보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입력, 필요 경비인 '취득 이후 비용'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그 외 비용) 입력. '그 외 비용'은 베란다 확장 공사비나 샤시 설치비 등의 자본적 지출액을 기입. 주택 수, 거주기간과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선택. ※.. 2022. 7. 9.
주택의 (취득, 양도, 상속, 증여) 세금 신고 일정 국세청에서 발간(개정판)한 「2022 주택과 세금」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이미 그동안의 포스팅에서 언급한 바 있는,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 올립니다. 1. 주택의 취득 시 세금 신고일 계약 체결 (30일 이내) 중도금 납부 잔금청산 (60일 이내) ① 지자체에 부동산 거래신고 (공인중개사, 양도·양수인) ① 지자체에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은 6개월 이내)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실거래가 6억 이상(비규제지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법인매수의 경우 지역·거래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 증빙자료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② 등기소에 등기 신청 2. 주택의 양도·상속·증여 시 세금 신고일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양도일 (잔금청산일) 상속개시일 (사망.. 2022. 5. 9.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의 세금, 취득세/양도세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1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는 시간! '1억 원 이하 주택'의 세제 부분을 살펴봅니다. 시가가 아닌 공시 가격 기준입니다. ※ 공시가액이란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을 말하는데, 기준시가라고도 함. 아파트·빌라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공시지가를 말합니다. 취득, 보유, 양도 단계를 따라 살펴보면, 1. 취득세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만약 공시가액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10억 원의 주택을 취득할 때 중과세율 배제. 즉, 중.. 2022. 2. 11.
2022년 달라지는 상속세(동거주택 상속공제, 연부연납 10년) 2022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속세에 대해 알아봅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 연부연납 기간 연장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전부(6억 원 한도)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직계비속'에 한정되었지만 2022년부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 2022. 1. 15.
상속세, 면제한도 알아보기! 지난번의 '증여세' 공제에 이어서 '상속세' 공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가끔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증여'가 나을지, '상속'이 나을지 여부는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7 증여세 공제는 얼마? 면제한도 알아보기! 증여란 부동산이나 현금 등의 자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누진세이며,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증여세 계산식 역시, 과세표준 × 세율 먼 hans1106.tistory.com https://hans1106.tistory.com/88 법적 상속 순위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 2021. 3. 4.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기준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했던 세법 개정안 중, 간이과세 제도의 주요 내용을 알아봅니다. 내용 개정 시행일 간이과세 기준금액 인상 8,000만 원 2021.1.1 이후 간이과세 배제업종 추가 상품중개업, 전기·가스·증기·수도업, 건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2021.7.1 이후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15~40% 2021.7.1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영수증 발급 ※ 세금계산서 발급의 예외 사항은 첫 번째,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두 번째,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 2021. 3. 3.
<개정 2021.2.17>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15-0523] 간이과세자인 공인중개사가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소비자한테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과세자는 10%를 소비자한테 받아서 10%를 국가에 납부하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비자로부터 징수하는 '총 수취금액'이 법정 중개보수와 납부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보다 크다면 위반이다. 예를 들어, 사무실 매매계약을 2억 원에 체결(중개보수는 0.8로 협의)했다면 중개보수는 2억 원 × 0.8% = 160만 원, 부가세 10%를 더해 176만 원을 받는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60만 원 × 10% = 16만 원 간이과세자의 경우 .. 2021. 3. 2.
국세와 지방세, 구분하기! 구분 국세 지방세재 지방세 관련 부가세 취득 시 인지세(계약서 작성 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국세) 지방교육세 상속세(상속받은 경우) 증여세(증여받은 경우)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금액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부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처분 시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소득분) 해당 없음 출처는 국세청 공식 홈 세금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부동산의 취득/보유/양도에 따라 부담하는 세금에 대해 표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가볍게 올려봅니다. 국세는 국세청(세무서)과 관세청(세관)에서 부과·징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시·군·구에서 부과·징수하는 세금. 국세와 지방세, 구분이 가시나요?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2020. 7. 27.
2020년 납부지연가산세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이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고지(보통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의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일 0.025%)와 가산금(체납시 3%, 월 0.75%)으로 다르게 적용. 헷갈려?!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과 국세징수법의 가산금 규정을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시행 2020.1.1) 구분 '19년 이전 납세의무 성립분 '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납부기한 내 납부불성실가산세 (일 0.025%)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5%) 납부기한 후 가산금 (체납시 3%, 월 0.75%) 납.. 2020. 7. 13.
법적 상속 순위가 궁금해? 민법 규정에 따른 법정 상속의 순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 자녀나 손녀·손자(직계비속)가 없다면 부모(직계존속)와 배우자가 2순위. 자녀 / 부모 / 배우자가 없다면 3순위는 형제자매. 자녀 / 부모 / 배우자 / 형제자매 모두 없다면 4촌 이내의 친척이 4순위. (친척은 가까운 순으로) 법정 상속의 순위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손), 배우자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 친족 중 본인부터 위에 있는 계열에 있는 이들은 직계존속, 자손의 계열에 있는 아들·딸·손자·손녀·증손 등은 직계비속. (바로 직 直, 이을 계 係, 높을 존 尊, 낮을 비 卑, 이을 속 屬) ※ 「민법」 제1000조 .. 2020.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