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게 5월은 어린이날, 어른들에겐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
가정의 달인 5월은 어린이에게는 '어린이날', 어른에게는 '어버이날'도 있지만 '종합소득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국세청의 보도자료입니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납부 관련 보도자료'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4.5.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모두채움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가 모두 채움 안내문 발송 대상.*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도·소매업 등제조업·음식점 등임대·서비스업 등6천만 원3,600만 원2,400만 원※ 단, 인적용역소득자는 3,600만 원 ※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학..
2024.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