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신고제,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21.6.6~23.5.31.)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주택, 금액, 지역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금액, 대상 주택, 신고 방법) 2.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원문 1.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2) 신고제 대상 주택 ▼ - 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3)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2023.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