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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45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4.6.1~2025.5.31까지 1년 추가 연장 소식 관련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입니다.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 구축 예정. - 현행(4~100만 원) 대비 1/2~1/5 수준으로, 과태료를 낮추기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국토부 보도자료 주택 임대차 신고제 개요 신고대상, 신고내용, 신고방법 ▼ 2024. 4. 19.
차임 3기 연체 의미를 알아보자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 3기 연체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자. '3기 연체의 의미'는 연체된 금액이 합산하여 3개월분 월세가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만약 월세가 200만 원인 경우 밀린 월세가 600만 원이 되면 3기 연체에 해당. 월세 일부라도 지급하면서 밀린 월세가 3개월분이 되지 않은면, 3기 연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 2024. 1. 18.
민법 제157조, 초일산입이란?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 1년을 체결하고 잔금과 동시에 입주하였다면, 임대차 만료일은 2024년 1월 19일일까? 1월 18일일까? 초일산입 vs 초일불산입 임대차 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민법」 제157조에 따라 해석합니다. *기산일이란 일정한 동안의 날수를 계산할 때 첫날로 잡는 날. 임대차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년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포함하지 아니하지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초일을 포함합니다. - 일, 주, 월 또는 년 → 초일 포함 X (초일불산입) 2023.1.19.~2024.1.19. - 오전 0시부터 시작 → 초일 포함 O (초일산입) 2023.1.19.~2024.1.18. 2023년 1월 19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하고 기간.. 2024. 1. 17.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것 같아 한 번 정리해 봄. 사업을 시작할 임차인이라면 특히 유의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상임법의 시작, 제2조에 대해 알아보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지역별 환산보증금)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 환산보증금 계산식 2. 사업자등록 안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1) 상임법 제2조 적용범위.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2023. 12. 20.
계약기간 중, 임대료 5% 인상 요구 가능 계약기간 4년으로 임대차계약, 영업 시작한 지 이제 막 1년 되었는데, 임대인의 5% 임대료 인상 요구 적법한 건가요? 답변 임대인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한 다음 1년 이내에는 차임의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이 지났다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인은 차임 인상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과의 합의가 필요. 1년 이내에는 인상 불가, 1년이 지났다면 인상 요구 가능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 2023. 10. 27.
건물주 바뀌면,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임대 계약 중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답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매수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고, 임대인 변경이 임대차 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대항력.. 2023. 10. 26.
사업자등록 안한 임차인 갱신요구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없을까?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안 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동법 제10조의4), 임대료 증액의 상한 요율 5% 적용(동법 제11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률의 제한(동법 제12조)'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2023. 10. 25.
계약갱신 3개월 후 '계약해지, 보증금 돌려줘?'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4.13. 선 2022가합21044 임대차보증금 판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후, 갑자기 뜬금없이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는 경우가 요즘 꽤 많다.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구해야 한다.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는 건 임대인 개인 사정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부분. 갑툭튀 계약갱신요구권 약 2개월 만에 갑자기 생긴 혼란의 임대차 2법은 임차인에게 절대적인 권한을 줌. 2+2로 불리는 계약갱신요구권(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를 준용한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 2023. 8. 3.
주택 임대차 신고제,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21.6.6~23.5.31.)을 1년 연장한다는 소식입니다. 주택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주택, 금액, 지역 그리고 신고 방법을 알아봅니다. 1.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금액, 대상 주택, 신고 방법) 2.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원문 1.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1) 신고대상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2) 신고제 대상 주택 ▼ - 주택(아파트, 다세대 등) -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3) 신고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2023. 5. 16.
정부24에서 온라인 전입신고 방법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2. 준비물 3.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Q&A) 1. 정부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 정부24 회원가입 후, 간편인증이나 공동·금융인증서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시작합니다. 1) 정부24 접속 → '서비스' → '원스톱/생애주기/꾸러미 서비스' 선택 ▼ 2) 원스톱 서비스에서 '전입신고 신청'을 누릅니다. ▼ 3)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확인 ▼ ※ 유의사항 확인 후 ①'예'에 체크 후 ②'확인' ▼ 4) 전입신고 1단계, 신청인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전입하는 사유 선택 ▼ 5) 전입신고 2단계, 이사 .. 2023.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