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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117

법무사 수수료, 등기필증 분실 확인 서면 작성 비용 법무사 수수료 얼마일까? 보통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나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때의 법무사 비용과 등기필증 분실 시 법무사의 확인서면 비용은 얼마인지 부동산등기 법무사 수수료(법무사 보수표)를 알아본다. 법무사 부동산등기 수수료 ※ 아래의 법무사 보수기준 출처는 대한법무사협회. ▼ 9/10,000 = 0.09%를 의미. 대한법무사협회에 따르면,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 서면 작성 비용은 100,000원으로 나와 있음. ※ 법무사 보수기준(보수표) 다운로드 ▼ 18 페이지 이상의 법무사 보수 기준표를 보면, 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와는 확실히 다른 디테일이 있음을 볼 수 있음. 아쉽다. 부동산중개업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것. 암튼 법무사 비용이 궁금했.. 2024. 3. 30.
아파트 매매 잔금일 매수, 매도인 준비서류 부동산(아파트) 매매 잔금 날, 매도인·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본다. 잔금일엔 모두가 정신이 없으니 미리 준비해 두면 빠르게 소유권이전이 가능. 1. 아파트 매매 잔금 날, 준비서류 1) 매수인 ▼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발급)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2) 매도인 ▼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등기권리증 ※ 한눈에 비교하기 ▼ 매수인 매도인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5.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주민등록초본(과거주소 포함) 4. 매도용인감증명서(매수인 인적사항 기재) 5. 등기권리증 .. 2024. 2. 27.
현금영수증 미식별 발급, 사업장 전화번호 정정 방법 현금영수증의 발급 방법과 사업장 전화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현금영수증 발행이 처음인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현금영수증 발급하기 - 현금영수증 당일 발급만 가능. (거래일자 변경 불가) -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은 다음 날 조회 가능. - 당일 발급한 내역은 [당일 발급 조회/정정/취소]에서 조회/정정/취소가 가능. ▼ - ①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번호로 발급하는 제도. - ② 발급수단번호는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13~19자리). - ③ 용도구분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소득공제), 사업자인 경우(지출증빙) 선택. - ④ 총 .. 2024. 2. 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2025.1.1 이후) 2005년부터 시작된 현금영수증 제도, 의무발행업종(2025.1.1 기준)에 대해 알아본다. 1)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사항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연혁 3) 2025.1.1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업종 추가 1) 현금영수증 발급 관련 유의사항 -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과세유형(일반, 간이, 면세, 법인)이나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함. - 거래상대방이 발급을 요구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에서 지정한 전화번호인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여야 함. -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됨. - 거래 당시 발급하지 .. 2024. 1. 29.
국세청 홈택스 리뉴얼, 기준시가 조회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달라졌다.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가 있긴 하지만, 달라진 인터페이스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준시가 조회' 항목을 찾아보자. 홈택스 리뉴얼 1)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기타'로 가서 마우스 휠을 아래로 내린다. ▼ 2) 숨어있던 '기준시가 조회' 항목이 보인다. ▼ 검색창에 '기준시가 조회'를 검색하거나 '기존 홈택스 메뉴 보기'에서 찾을 수도 있는 별것 아니지만, 한 번 적어본다. ※ 혹시 건물기준시가(양도)가 처음이라면, 아래 글이 도움이 될 듯. 상가건물 매매 시, 건물분 안분계산 ▼ 상가건물 매매 계약 시, 건물분 부가세(안분 계산식)? ※ 이번 글은 제 경험과 알아가는 것들의 일부를 적은 것이며, 세금 관련 부분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하세.. 2024. 1. 9.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이택스와 국세청 홈택스 차이 주택 외 건물의 시가표준액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기준시가는 국세인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고, '이택스와 위택스'에서 조회하는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의 과세기준이라는 차이를 알면 오락가락할 일은 없다. ※ 서울 외의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서울 지역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서울시 ETAX에서 조회.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2. 서울 이택스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3. 위택스 vs 이택스 간단 비교 1. 위택스, 건물 시가표준액(서울 외 지역) 조회 방법 1) 위택스 접속 → 우측 상단의 '①지방세정보' → '②시가표준액 조회'를 누른다. ▼ 유의사항 본 화면에서는 건축물 시가표준액만 조회가능하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4호.. 2024. 1. 4.
아파트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조회)하는 방법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인하는 방법과 과세표준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아파트 공시가격 조회 방법 2.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1.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방법 1)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한다. 2) 좌측 상단의 '①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선택. ▼ 3) 검색에서 ②시, 도 선택 → 시, 군, 구 선택 → 도로명 선택. ③단지명, 동, 호를 선택 후 → ④열람하기를 누른다. ▼ ※ 2006.1.1일부터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음. 2. 아파트 재산세 과세표준 참고로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함. 재산세를 직접 계산할 일은 없겠지만 '이렇구나' 정도 알아두면 도움이 될 듯. 재산세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시가표준.. 2023. 12. 12.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 방법, 1평은 몇 제곱미터? 제곱미터를 평으로,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 먼저, 1평은 몇 제곱미터인지, 1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알아보자. 1. 1평 vs 1제곱미터 - 1제곱미터(㎡) = 0.3025평 - 1평 = 3.3057제곱미터(㎡) 2. 계산 방법 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꿀 땐 곱하기 0.3025를 해주고, 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할 땐 평에 곱하기 3.3057을 해준다. ※ 84제곱미터는 몇 평인지 계산해 보자. ▼ - 84㎡ × 0.3025 = 25.41평 다시 25.41평을 제곱미터로 환산하는 방법은, 25.41평 × 3.3057 = 83.997837제곱미터 또는 25.41평 ÷ 0.3025 = 84제곱미터 헷갈리면 숫자 0.3025만 기억하자 ※ 개인적으로 잘 사용하는 방법. - 제곱미터를 평으로 환산 시, 곱하기(.. 2023. 12. 11.
주민등록등본, 초본 차이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3개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의 차이와, 인감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은 3개월인지 6개월인지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있는지 알아보자.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2. 주민등록등본 vs 주민등록초본 차이 3. 정부24에서 발급 신청 시, 표시할 정보 선택 1. 주민등록등본·초본,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1) 「인감증명법 시행령」 1994.1.1 이후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폐지. ▼ ※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1994.1.1.] [대통령령 제14032호, 1993.12.28., 일부 개정] - 개정이유 현행 인감제도는 인감의 신고 및 증명발급에 있어 국민의 불편이 크므로 그 신고의 요건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부동산매도용을 제외한 기타의 인감증명의 용도와 그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2023. 12. 7.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부동산 시장 또 하나의 폭탄 ,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양사나, 전입신고를 독려했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듯. 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2.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3.) 1.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 출처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의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답변내용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