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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건물주 바뀌면,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임대 계약 중 건물주가 바뀌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답변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을 매도하면, 매수자는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임차인과 임대차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임차인의 입장에서 새 임대인에게 그 의무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불리하고, 임대인 변경이 임대차 관계를 계속시키기 어려운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다면, 그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 제3조(대항력.. 2023. 10. 26.
사업자등록 안한 임차인 갱신요구 사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종료되면, 상가임대차법을 적용받지 못하여 갱신요구를 할 수 없을까?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비록 사업자등록 신청을 안 했어도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 10년 동안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안 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보호(동법 제10조의4), 임대료 증액의 상한 요율 5% 적용(동법 제11조), 보증금의 월차임 전환 시에 산정률의 제한(동법 제12조)'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상가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에.. 2023. 10. 25.
아파트 안 도로와 놀이터,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쉬워진다 아파트(2023.12.17. 이전 건축)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입주자간 분쟁 발생,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할 때 허가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보도자료 ※ 또한, 어린이집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 변경 허용.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 기준. ▼ -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2023. 10. 18.
2024년까지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 불법으로 전용 중인 모든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것이 특례의 목적이 아님. -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10월 14일부로 종료. - 2024년 말까지 생활숙박시설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할 계획. - 이행강제금은 매매가가 아닌 「지방세법」에 따른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 생숙은 건축법에 편입(2013년)될 때부터 숙박시설이었고,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와 주택용도는 구분되어 있음. - 생숙을 준주택으로의 편입은 곤란. (주거용도 사용 부적합)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생활숙박시설 관련 주요 이슈 Q&A ※ 오피스텔(준주택) vs 생숙 관련 세금 부과 기준 비교 ▼ 3. 전국 생활숙박시설 현황(202.. 2023. 9. 25.
원룸, 오피스텔 관리비 세부내역 표시 의무화 & 과태료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관리비 꼼수가 사라질까? 1. 주요 내용 1)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2) 계도기간 6개월(2023.9.21.~2024.3.31.)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 2.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원문 ※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 서초, 한길부동산 2023. 9. 21.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7% 상승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 등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1.7% 상승.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천원에서 2023년 3월 194만 3천원으로, 9월에 197만 6천원으로 인상. 이번 인상분은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 2023.9.14.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위 썸네일 사진에 사용된 로고 출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2023. 9. 21.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부부 공동명의, 저가주택 등) 및 합산배제 신청 관련 Q&A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입니다. 1. 합산배제 2. 부부 공동명의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1. 합산배제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방법은 서면 신고 또는 홈텍스 이용.▼ 2) 주요 Q&A 11가지 ▼ - 아파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유무.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 지난해 신고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재신고 유무. -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 미충족 경우. - 종부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 시점.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적용 시점과 불이익. - '18.9.13. 이전 취득 계약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2023. 9. 17.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 23년 귀속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는 점에 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자료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1. 합산배제 2. 과세특례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합산배제 신고 제도 2. 과세특례 신청 제도 ※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3. 참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2023. 9. 15.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부동산 시장 또 하나의 폭탄 ,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양사나, 전입신고를 독려했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듯. 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2.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3.) 1.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 출처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의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답변내용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2023. 9. 11.
주택 청약통장 혜택 늘어난다 주택 청약 저축에 대한 혜택을 강화한다는 소식. 8월 중 시행 예정. 1. 주요 내용 - 청약저축 금리 인상 2.1% → 2.8% -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전세자금 금리도 소폭 조정(0.3%) - 통장 보유자의 구입자금 대출 시 금리 할인 확대(0.5%p) -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 상향(240만원 → 300만원, 40% 공제) - 배우자 보유기간 합산 등 청약 시 통장 보유 혜택 강화 2. 보도자료 원문 난 작년에 청약통장을 없애 버렸다. 청약통장이 집 사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보험 역시 자동차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없다. 어릴 적 나의 생각 → '나이 들어서 아픈데 돈 없으면 끝이지 보험은 무슨'. 현재 나의 상태, →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 아프다. 아 놔... 하지만,.. 2023. 9.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