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착수하도록 하고, 재개발은 노후도 요건을 완화(2/3→60%, 재촉지구 50%)하여 신축빌라가 있어도 착수토록 하는 등 사업착수 요건을 대폭 완화.
종부세·양도세·취득세에서 소형 신축 주택의 주택수 제외를 추진.
보도자료 원문
※ 2024.1.10.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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