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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119

공인중개사, 취업을 한다면? 취업을 택했다면 대부분 비율제로 급여를 받을 터. 물건을 찾고, 사진을 찍어 광고를 올리고, 계약이 체결된다면 몇 대 몇으로 받게 된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세하게 누가 봐도 반론을 할 수 없게 작성해야 한다. 계약 체결의 기여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말이 계속 바뀐다.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라는 말이 있듯이. 특히 부동산 중개업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교묘하게 말 돌리는 능력이 뛰어남. 예를 들면, 사장은 사무실에 앉아있고 직원들은 여기저기 돌면서 물건을 찾아서 광고를 한다. 워킹 손님이 들어와서 내가 올린 물건을 사장하고 계약하면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또는 사장이 시키는 데로 가서 촬영하고 광고했는데, 사장의 기존 손님과 계약이 되면 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 2021. 11. 26.
공인중개사 취업? 개업! 취업과 개업 사이 '공인중개사'란 직업의 시작.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혀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취업을 해야 할지, 개업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어느 선택을 하든 이 일을 하면서 피해야 할 사람 유형을 적어본다. 지금까지 내가 느끼고 경험한 것들로 정답은 아니지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읽어보길 바란다. ※ 개업이 아닌 취업의 경우, 자격증이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자격증이 있다면 소속공인중개사로 등록이 됨. 부동산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지만 자격증은 최근에 득한 자, '본인에게 손님이 오면 무조건 계약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 월세 중개를 하면서 본인은 건물 매매가 전문이라고 말하는 자. 내가 지켜본 바로는 이런 사람들은 경력을 앞세우며 본인 말만 맞다고 우김. 경험은 많지만 정확히 아는.. 2021. 11. 17.
레이저 줄자, 동명에스엔디 SINOMEASURE D35 '레이저 줄자', 레이저 적외선 거리측정기 D-35. 상자를 열면, 본체와 손목 스트랩 그리고 설명서가 들어 있음. 전원 방식은 건전지 AAA 2개, 제품에 건전지는 미포함. 제품을 보면 가운데 부분이 약 1㎜ 정도 휘어져 있다(배가 부른 느낌?!). 뒤집어서 바닥에 놓고 보면 기준(액정 방향, 배터리 방향)에 따라 차이가 남. 금형의 문제인지 사출 기술의 부족인지, 정밀함이 떨어진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건전지 넣는 뚜껑이 너무 뻑뻑해서 쉽게 부러질 것 같다'는 제품 리뷰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제품 크기는 110 × 26 ×13㎜, 무게는 21g. 측정 시 , 제품 길이 110㎜의 포함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좌측 버튼을 눌러서 선택. 액정 화면에 표시 유무가 표시된다. 약간 휘어진 탓에 직각 .. 2021. 11. 8.
공인중개사 시험에 필요한 건, 인적성 검사! 시험 응시자 40만 명?! 작년과 비교해보면, (자료 출처는 큐넷) 구분 '20년 '21년 증감 계 343,011 408,492 65,481 1차 시험 213,936 253,542 39,606 2차 시험 129,075 154,950 25,875 ※ 408,492명은 1차 및 2차 시험별 접수 대상 기준(1·2차 동시 접수자가 1차와 2차에 각각 포함)이며, 276,982명은 실제 접수한 사람(인원) 기준임. 위의 접수 현황은 2021.08.17 기준이며, 환불에 따라 변동 가능. 현재 절대평가인 시험이 상대평가로 전환된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시험 준비생의 입장은 '반대', 기존 공인중개사의 입장은 '절대 찬성'. 타 시험처럼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토익이나 기타 영어점수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면, 시험.. 2021. 10. 29.
보증금 못 받고 이사나갈 때,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이럴 경우, 이사 날짜가 잡혀 있더라도 짐을 빼거나 이사를 나가면 안됩니다.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제8항) 임차권등기명령 신.. 2021. 10. 25.
2021.10.19 시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부터 주택 부분 중개보수가 개편되었습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부분은 변동 사항 없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21.10.19 시행)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5% 1.. 2021. 10. 20.
서초구,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신청하는 방법 연수교육 신청방법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접속 → 회원가입 →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과정 필수 및 선택 2개 과정 신청. 검색란에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검색해서 자신에 맞는 '구'를 선택. ※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부동산 등록번호와 공인중개사무소명을 입력하는 팝업 창이 뜨는데. 만약 아무 반응이 없다면 로그아웃 후 재접속합니다. 위처럼 팝업창이 나와야 정상 진행. 연수교육 과정 (필수) 강의 목차는 직업윤리, 부동산중개 관련 개정법령,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개인정보보호법 등 430분. 연수교육 과정 (선택) 강의 목차는 부동산 세재 실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부동산 정책, 부동산중개실무(등기·계약), 가상현실 이용한 중개 등 530분. 강의 시간은 총 16시간입니다. PC에서만 수강 가.. 2021. 10. 18.
국세청 홈텍스,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 개인사업자라면 필독,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거래 발급 홈텍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안했다면, 신청 먼저! (홈텍스 발급 신청) 거래정보 등록(항목별로 기재)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로,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총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용도구분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소득공제),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지출증빙) * 발급수단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13~19자리. ※ 확인 후.. 2021. 10. 15.
운전면허증 진위여부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계약 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분증이 진짜인지 아닌지,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주민등록증의 경우, 정부24에서 서비스 → 사실/진위 확인, 그리고 공인인증 접속 후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ARS 전화 138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도로교통안전운전 통합민원'에 접속 → 전체 메뉴, 운전면허 정보조회의 '면허증 진위여부 조회'로 접속. 운전면허번호 입력란은 3칸인데, 운전면허증의 번호는 4칸. (21-19-174133-01) 당황하지 말고 두 번째 나와 있는 숫자부터 입력하면 됩니다. ※ 반드시 암호 일련번호를 입력해야만 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호 일련번호 없이도 면허증 조회는.. 2021. 10. 15.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차이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가구는 집 한 채, 다세대는 호실별로 집이 여러 채입니다. 외형상 구별이 안되는데, 정확한 구별은 등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이하)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구분소유 불가능 구분소유 가능 건물의 층수가 4개 층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임에 유의!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1명,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1명이 모두를 소유한 경우도 있음) 다가.. 202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