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2017~2022년 8월) 비교
2017년부터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보면, ※ 자료 출처는 참고로 2006년 1월 거래부터 조회 가능.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월 3,741 12,589 1,730 6,508 5,760 1,090 2월 5,743 9,199 1,459 8,300 3,837 820 3월 8,611 9,438 2,283 4,420 3,739 1,430 4월 9,376 4,504 3,051 3,033 3,653 1,753 5월 14,852 4,718 4,416 5,594 4,903 1,747 6월 12,855 5,257 6,930 15,623 3,942 1,079 7월 14,935 7,045 8,837 10,662 4,679 639 8월 5,132 15,038 6,619 4,9..
2022. 8. 31.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 센터 운영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전세 가격 상담센터' 서울시 소재 '전세 계약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전세가격 적정여부를 상담해 준다고 합니다. 무자본 갭투자, 사기꾼은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꼴. 당하는 사람이 바보다? 그렇지 않다. 누구든 언제든 나도 충분히 당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이 어쩌고 저쩌고는 필요 없다! 집주인 소유 주택이 몇 채인지, 국세 등의 체납 사실이 있는지 등 현실적으로 알 수 없다. 특히 신축 빌라 분양의 경우 건축주, 분양대행사, (바지사장)임대인, 부동산 컨설턴트, 공인중개사 등이 한마음으로 속이면 끝. 오르면 내꺼, 내리면 니꺼! 전세사기 피해는 20억, 30억이 아닌 1억, 2억의 소액(소액은 잘못된 표현같지만),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 등..
2022. 8. 22.
<판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도4494, 판결] 【판시사항】 [1] 중개인과 중개의뢰인의 직접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및 '직접거래'의 의미 [2]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와 사이에 체결한 약정의 내용으로 보아, 중개인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에 관한 중개의뢰를 받았다고 할 수 없으며, 토지에 대한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5호는 중개인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중개인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개인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의뢰를 받았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하고, 위 ..
2022. 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