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라면 필독,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홈텍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승인거래 발급
홈텍스 발급 사업자 신청을 안했다면, 신청 먼저! (홈텍스 발급 신청)
거래정보 등록(항목별로 기재)
* 자진발급이란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무기명으로 발급하는 경우
국세청 코드 '010-000-1234' 번호로 발급하는 제도로,
자진발급 '여'를 선택하면 발급수단에 '010-000-1234'가 표시됩니다.
* 총 거래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용도구분은 최종소비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소득공제), 최종 소비자가 사업자인 경우(지출증빙)
* 발급수단 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13~19자리.
※ 확인 후 '발급요청'을 누른다.
사무실이나 상가·건물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빌라·아파트 등 주거의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챙기세요.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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