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부터 주택 부분 중개보수가 개편되었습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부분은 변동 사항 없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021.10.19 시행)
거래내용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5천만원 이상~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5%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6% | ||
15억원 이상 | 0.7% | ||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이상~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이상~12억원 미만 | 0.4% | ||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 0.5% | ||
15억원 이상 | 0.6% |
※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위의 이미지는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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