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다가구는 집 한 채,
다세대는 호실별로 집이 여러 채입니다.
외형상 구별이 안되는데, 정확한 구별은 등기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다가구 | 다세대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개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1층을 주차장으로 건설시 4층 이하)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지하주차장 면적 제외) |
구분소유 불가능 | 구분소유 가능 |
건물의 층수가 4개 층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이 아니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4층'임에 유의!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소유자가 1명,
다세대주택은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릅니다. (1명이 모두를 소유한 경우도 있음)
다가구의 경우, (전세계약을 하려는 세입자의 입장)
'이 집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얼마 있니?' 확인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하려는 건물이 19호실 규모의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면, 이 중 전세 계약 건은 몇 건인지 알아보고.
전세의 비중이 너무 많다면 위험할 수 있음에 유의!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라면, 확인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
부동산 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꼼꼼함, 누구의 말보다는 공적 서류를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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