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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by 한데렐라 2023. 9. 11.

부동산 시장 또 하나의 폭탄 <생활형 숙박시설>,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했던 분양사나, 전입신고를 독려했던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 방법인 듯.

1.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질의회신
2. 국토부 보도자료(2021.10.13.)

 

 

1. 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국토부 질의회신

※ 출처 <국토교통부 민원마당>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건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건의요지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

▶ 답변내용
우리 부(건축정책과)는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서로서 건축법령에 한하여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아야 하며, 건축물 용도별 특성에 따라 관계법령의 기준이 상합니다. 따라서,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기 위해서는 건축법령에 따른 시설기준(피난·방화시설, 구조안전 관련 기준 등)과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충족하고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도 모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부에서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전용문제 해결을 위해 기 분양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일부 완화(바닥난방, 발코니 기준)하는 대책을 마련(2021.10.14. 시행)하였으나, 동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기준은 용도변경하려는 오피스텔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 이에 적합한지 여부는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1. 9. 17. 각 광역지자체에 생활숙박시설의 원활한 용도변경을 위해 협조 요청문서를 시행한 바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타 건축물 용도와의 형평성, 주변 민원 가능성,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추가대책은 검토 중인 사항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5.15.

 

 

2.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건축기준 한시적 완화

※ 2021.10.13. 보도자료 ▼

 

수익형 부동산(생활형 숙박시설, 분양형 호텔)의 유혹

생숙으로 불리는 생활형 숙박시설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아파트 대체재인 듯 광고하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는 분양형 호텔'의 광고. 이 둘의 공통

hans1106.tistory.com

 

건축법 위반

 

'여관이나 호텔 따위에서 잠을 자고 머무름'을 의미하는 숙박.

생활형 숙박시설 집이 아닌 장기 투숙형 '숙박시설'

이름부터 숙박시설인데, 이걸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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