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 23년 귀속 개정내용

by 한데렐라 2023. 9. 15.

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는 점에 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자료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1. 합산배제
2. 과세특례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합산배제 신고 제도

합산배제 신고 1
합산배제 신고 1
합산배제 신고 2
합산배제 신고 2

 

 

2. 과세특례 신청 제도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과세특례 신고 1
과세특례 신고 1
과세특례 신고 2
과세특례 신고 2
과세특례 신고 3
과세특례 신고 3
과세특례 신고 4
과세특례 신고 4

 

 

3. 참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3

 

 

마이크 사진 (국세청 로고)
마이크 사진 (국세청 로고)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