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는 세대 전체의 보유 주택수가 아닌 개인별 보유 주택수로 판정한다는 점에 유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4일까지.
자료 출처는 국세청입니다.
1. 합산배제
2. 과세특례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내용
1. 합산배제 신고 제도
2. 과세특례 신청 제도
※ 부부 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
3. 참고. 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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