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개정안이 9월 21일부터 시행된다는 소식.
관리비 꼼수가 사라질까?
1. 주요 내용
1) 10만 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①일반관리비, ②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③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사용료 등.
2) 계도기간 6개월(2023.9.21.~2024.3.31.)
* 단순 관리비 내역 미표기 등 50만 원, 허위·거짓, 과장된 관리비 표시광고 500만 원.
2.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원문
※ 참고. 신·구조문 대비표 ▼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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