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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부부 공동명의, 저가주택 등) 및 합산배제 신청 관련 Q&A

by 한데렐라 2023. 9. 17.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관련 주요 Q&A입니다.

1. 합산배제
2. 부부 공동명의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1. 합산배제

1)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 방법은 서면 신고 또는 홈텍스 이용.▼

주요 Q&A 1
주요 Q&A 1

 

2) 주요 Q&A 11가지 ▼

- 아파트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유무.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재등록.
- 지난해 신고 후, 변동사항 없는 경우 재신고 유무.
-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 미충족 경우.
- 종부세 부과 시, 조정대상지역 판단 시점.
-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 적용 시점불이익.
- '18.9.13. 이전 취득 계약한 경우.
- 임대사업자 등록 전 임대 기간도 의무 임대 기간에 포함되는지?
- 실제 주택임대 중인데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주요 Q&A 1
합산배제 주요 Q&A 1
합산배제 주요 Q&A 2
합산배제 주요 Q&A 2
합산배제 주요 Q&A 3
합산배제 주요 Q&A 3

 

 

2. 부부 공동명의

1) 부부 공동명의 특례 관련 주요 Q&A 4가지 ▼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
-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
-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 자녀와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 공동명의 주요 Q&A 1
부부 공동명의 주요 Q&A 1
부부 공동명의 주요 Q&A 2
부부 공동명의 주요 Q&A 2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12가지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이사할 집 매매 시기?
- 종전주택 처분기한?
- 상속주택 여러 채 소유.
- 상속받은 주택 5년 후, 일부 처분 6억원 이하.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지분율(40%)이나 공시가격 요건(6억 원) 충족 유무.
- 피상속인의 일부 소유 주택 상속받은 경우, 지분율 40% 의미?
-  6억원(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 상속받고 5년이 지난 후, 특례 적용 유무.
-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와 세율 적용 시 주택수 계산 특례 차이점.
- 경기도 읍·면지역 소재 3억 원 이하 주택.
- 지방 저가주택 2채 이상 소유.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모두 보유한 경우.
-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1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1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2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2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3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4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5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 주요 Q&A 5

 

 

마이크 사진 (국세청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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