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모르면 과태료! 주요 Q & A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 2021.6.1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보도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신고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신고금액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고내용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신고방법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
2021.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