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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45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 8가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 2023. 4. 13.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주요 내용은 ①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②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등. 법무부 보도자료 원문 ※ 특약사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3항)가 있거나 미납 또는 체납한 국세·지방세가 ( )원을 초과하는 것을 확인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교부한 금전 기타 물건을 포기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제라도 하나씩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참 다행이다. 전세사기에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은 나중 문제, 중요한.. 2023. 4. 7.
주택임대차 전월세 계약,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묵시적 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 3. 주요 Q&A 1. 묵시적 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 안 한 경우도 같다. 이 경우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 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2. 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2.. 2022. 8. 8.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임대차 신고제 주요 내용 먼저 임대차 신고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신고대상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임대차 신고제 대상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주택(아파트·다세대 등), 준주택(고시원·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2)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한 주택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단, 시행일로부터 1년(2021.6.1~2022.5.31)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계도기간 1년 연장 .. 2022. 5. 27.
전세금 미반환 사고, 보호할 방법이 있기는 한 건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사고를 접하며 안타까운 마음에 몇 자 적어본다.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으로 확정일자 받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이 있으나,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곳곳이 허점투성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을 '미끼'로 사기! 주로 신축 빌라에서 벌어짐. (전부는 아니지만) 이사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지원해 주겠다. 집주인이 바뀔 수 있지만, 문제 될 건 없다. 요즘은 전세금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상관없다. 특약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이를 어길 시,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의 특약 따위는 의미가 없다. 유일한 방법이라면 잔금 날, 임대인과 함께 가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이런 조건의 집'은.. 2022. 4. 22.
임대차 보호기간 '10년'은 언제부터인가요?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상가임대차 상당 사례, 의 열세 번째 이야기. 질문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와 제가 상가건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넘게 영업 중인 임차인들과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을 원하는 금액에 매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매수인은 임차인들을 내보내는 조건을 제시. 그런데 임차인들은 상가임대차법에 의해 계약서를 다시 쓴 날부터 새롭게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혹시 보호 기간 시작일과 관련된 판례를 알 수는 없을까요? 답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으로 인해 임대인이 바뀌고 계약서를 다시 썼다고 하더라도, 종전 계약을 무효로 할만.. 2022. 4. 6.
상가권리금, 세금 신고 해야되나? 상가임대차 열두 번째 이야기. 상가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질문. 슈퍼를 운영 중인데 최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권리금을 받고 편의점으로 권리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권리금 9천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권리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당사자는 해당 소득세의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권리 양도인은 권리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권리 양수·양도할 때 당사자가 현금으로 거래하고 신고하지 않아 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을 지급한 권리 양수인이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권리 양도인에게 신고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 등을 추가하여 추징할 수 있습니다.. 2022. 2. 19.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상가임대차 열한 번째 사례.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서, 재계약을 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질문. 일산역에서 4년째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얼마 전 건물주(임대인)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본인 아들이 영업할 예정으로 재계약을 해줄 수가 없으니 무조건 나가달라고 합니다. 기존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인테리어 비용과 영업비용 등을 많이 투자한 상태입니다.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나요? 답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본인 등이 직접 사용한다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의 정당하지 못한 사유로 임차인.. 2022. 2. 19.
상가임대차, 묵시적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의 차이와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1. 계약갱신 요구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라면 계약갱신 요구 거절 가능. (상임법 제10조 제1항)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한 경우 2)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한 경우 4)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한 경우 6)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가 어려운 경우 7) 철거 또는 재건축의 경우 ※ 계약 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2022. 2. 16.
상가, 갱신된 적 없는 2018.10.16 이전 계약은 갱신 요구 5년만 가능 2018.10.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현재 임차 중인 상가를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인 것 같습니다. 갱신된 적 없는 2018.10.16. 이전 계약은 갱신 요구 5년만 가능. 개정된 계약갱신 10년 적용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018.10.16. 이전 임대차계약이고 갱신한 적이 없다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점.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2022.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