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상담사례, 서울시 눈물그만의 첫 번째 이야기.
질문
2013년 12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 등은 없었습니다.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 설정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사안의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임대차 종료일까지 영업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대항력은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이는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뀔 때 세입자를 아무 보상 없이 쫓아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가장 신경써야 하는 문제임과 동시에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률용어 중 하나임.
관련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https://hans1106.tistory.com/214
공인중개사사무소, 한길
010-4052-7378
'서울시 눈물그만'에 나온 상담사례입니다.
'부동산 레시피 > 주택, 상가임대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증금 1천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변제 보호? (0) | 2021.09.27 |
---|---|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한지? (0) | 2021.09.27 |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알기 어려운 이유! (0) | 2021.09.21 |
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Q & A) (0) | 2021.05.31 |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모르면 과태료! 주요 Q & A (0) | 2021.04.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