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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6.1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 (Q & A)

by 한데렐라 2021. 5. 31.

Unsplash@matt botsford 

 

2021.4.15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후, 기숙사나 고시원 그리고 단기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견이 많았지요. 

5월의 마지막 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지난 보도자료에서 빠진 부분만 알아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단, 회사 기숙사신고대상.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기숙사는 제외)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신고 데이터의 공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2021년 11월경 시범 공개 추진. 

공개 가능 데이터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다음의 '주요 Q & A'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2021.05.31 보도자료, 페이지 7 

 

2021.05.31 보도자료, 페이지 8 
2021.05.31 보도자료, 페이지 9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모르면 과태료! 주요 Q & A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 2021.6.1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보도자료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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