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4.15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신고제'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후, 기숙사나 고시원 그리고 단기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이견이 많았지요.
5월의 마지막 날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기에,
지난 보도자료에서 빠진 부분만 알아봅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음에 유의)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단, 회사 기숙사는 신고대상. (대학교·고등학교 등 학교 기숙사는 제외)
'단기 임대차 계약'도 대상지역 및 금액에 해당되면 신고대상이나 일시사용이 명백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함.
※ 신고 데이터의 공개
신고된 데이터의 신뢰도, 기존 데이터와의 정합성 등의 검증(최소 4~5개월)을 거쳐 2021년 11월경 시범 공개 추진.
공개 가능 데이터는 지역별 임대물건 예상 물량, 지역별 계약 갱신율, 임대료 증감률 등.
다음의 '주요 Q & A'에서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사업자 정보 표시
한길공인중개사사무소 | 김한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0 B102-104호 (서초동, 롯데캐슬메디치) | 사업자 등록번호 : 201-22-68866 | TEL : 010-4052-7378 | 통신판매신고번호 : 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부동산 레시피 > 주택, 상가임대차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항력을 가질 때, 경매 매수인에게 보증금 청구? (0) | 2021.09.27 |
---|---|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알기 어려운 이유! (0) | 2021.09.21 |
전월세 신고제 의무화, 모르면 과태료! 주요 Q & A (0) | 2021.04.15 |
임차인 전입신고 날, 임대인 근저당(대출) (0) | 2021.01.07 |
등기부등본 순위, 전세 사기 주의!! (0) | 2020.12.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