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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45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8.19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4%→2.5%로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하나씩 살펴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4% → 2.5%로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 (0.5% + 3.5%), 3.5%를 2%로 조정하여 2.5%로 낮춘다는 내용(0.5% + 2%)입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1?category=882474.. 2020. 8. 26.
8.24 보도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Q & A 서울 2곳 · 경기 2곳에 임대차 민원 방문 상담소를 개설 LH는 서울지역본부(강남구)와 경기지역본부(성남시)에, 한국감정원은 서울동부지사(성동구)와 경기북부지사(의정부시)에 방문상담소를 개설. 해당 위치와 연락처는 아래 이미지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배포 예정 각급 지자체를 통해 전국 배포할 예정이며, 전자문서 형태의 해설서는 8.28일부터 즉시 국토교통부·법무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핵심 Q&A https://hans1106.tistory.com/154?category=880904 임대차 3법이란, 관련 Q & A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2020. 8. 25.
임대차 3법이란, 관련 Q & A 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2+2 보장)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즉,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 2020. 7. 31.
전월세 전환율,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계산! https://hans1106.tistory.com/185?category=880904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8.19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hans1106.tistory.com 월차임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상한은 5% 만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다음 계약 시에는 월세를 84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2020. 7. 29.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집주인이 바뀌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입주 +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권리가 생기는데, 임대차 계약기간 중간에 집주인(임대인)이 바뀌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 등 제3자가 나가세요! 하면 싫어요! 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대항력이라 합니다. 임차인이 이사는 하지 않고 전입신고만 ..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