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상담사례, 세 번째 이야기.
질문
관악구에서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70만 원에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상가건물이 경매될 경우 보증금 6천5백만 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도 경매 시에 최우선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서울에서는 임차인이 환산보증금이 6천5백만 원 이하 일때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며, 경매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서 2천2백만 원까지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환산보증금이 8천만 원,
1천만 원 + (70만 원 × 100)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납니다.
한편, 질문자님은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함.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것.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확인하세요.
https://hans1106.tistory.com/21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대항력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 건물의 인도 + 사업자등록 또한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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