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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등기부등본 순위, 전세 사기 주의!!

by 한데렐라 2020. 12. 27.

Unsplash@batch flaunter

 

한슈 is입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전세 사기 사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이용한 전세 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대항력의 기본은 잔금 당일, 전입신고 + 확정일자 

허점은 무엇일까? 


근저당(대출) 신청일과 전입신고일이 같다면? 

세입자 대항력은 집주인 근저당보다 순위!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효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발생! 

집(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기소에 등기를 접수하면 효력 바로 발생!! 

 

치명적인 허점!!! 

속이려고 마음먹는다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HUG나 서울보증보험 가입은 나중 문제) 

 

https://hans1106.tistory.com/206

 

2020년, 달라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새로 신설·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일까? 임대차 3법이란 이름으로 떠들썩했던 내용, 법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묵시적 갱신 부분은 변동 사항 없음.) ※ 「주택임대차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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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내용보다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일을 개정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전세 계약을 하려는 세입자가 우선 해야 할 것은 이 집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는 것, 바로 등기부등본의 확인. 

 

※ 등기부등본의 구조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표제부 주소 어디에 있니?
갑구 소유자(소유권) 주인이 누구니?
을구 근저당권(소유권 외) 집 담보로 얼마 빌렸니?

 

만나기 힘든 을구가 깨끗한 등기부. ▼

등기부등본 예시

 

다음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기부. ▼

등기부등본, 을구 예시

순위번호 1번(선순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2번으로 후순위. 

즉, 경매 시 시세 대비 채권최고액이 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을구)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금액, 주로 채권액의 120~130%를 한도로 책정합니다. 

 

 

Unsplash@batch flaunter

 

'집주인 근저당 + 전세보증금의 합이 시세(매매가)의 70% 이내'라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도 고려 대상) 

 

70%일까? 

경매 시, 시세 대비 감정가가 이루어지는데 한 번 유찰이 되면 

일반적으로 서울은 감정가의 20%, 서울 외 지역은 감정가의 30% 하락하기 때문. 

 

https://hans1106.tistory.com/38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집주인이 바뀌었다!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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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고액이라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 전세 계약!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이외에 가압류·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다른 말은 필요 없겠죠? 

 

등기부의 확인은 계약

계약

그리고 계약 ,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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