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7.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 배제업종 조정 등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 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자.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자 연혁
2010년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2024.7.1일부터 직전 연도(2023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 포함)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
※ 근거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및 제2항.
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혜택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및 보관의무 면제 등.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시 가산세
2.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비교 (부가가치세)
-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 됨.(부가령 제109조 ①항)
*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함.
지금까지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도 간이과세 적용이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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