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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무허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

by 한데렐라 2024. 6. 30.

무허가건축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임대차 계약에 적용.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7. 31.>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적용범위, 사업자등록,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상가임대차에 대한 오해가 깊은 것 같아 한 번 정리해 봄. 사업을 시작할 임차인이라면 특히 유의해서 읽어보길 바란다. 상임법의 시작, 제2조에 대해 알아보자. 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hans1106.tistory.com

 

 

2.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무허가건축물 임차 영업자라도 실제 영업한 사실을 입증하면, 영업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1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1

 

사업자 등록제도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조세행정 편의를 위한 것

영업손실 보상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2
무허가건축물 임차해 영업한 사실 입증하면 보상받는다 2

어떤 것이 맞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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