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발표, 어디인지 보도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을 선정.
공간혁신구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용적률 등 규제가 완화되는 도시계획 특례구역*으로 다양한 기능을 복합하여 도심의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4.2.6)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
①도시혁신구역: 용도·밀도 제약 없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한 구역(White Zone).
②복합용도구역: 용도 제약 없이 다양한 시설 설치가 가능한 구역.
③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도시 기반시설 부지의 용도, 밀도 제한(2배 이내) 완화.
이번에 선정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 아래 선도산업 후보지별 개발계획은 사업추진 중 변경될 수 있음.
① 인구 밀집 및 산업·경제활동 중심지로 성장이 예상되는 교통거점 (6곳) ▼
1) 서울 서초구청, 양재역 일대
2) 김포공항 일대
3) 서울 청량리역 일대
4) 경기 양주 덕정역 군부대 이전부지
5) KTX 광명역 일대
6) 의정부역 근린공원 일대
② 도시 확장,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전이 필요한 곳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기능 조성이 필요한 지역 (6곳) ▼
7)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부지
8) 부산 영도구 청학동 (구)한국타이어 부지
9) 인천역 일원
10) 청주 교직원공제회 부지, 도청 인근
11) 경북 상주시 시청부지
12) 부산대 양산캠퍼스 유휴부지
③ 기반시설을 복합 활용하거나, 민간의 창의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4곳) ▼
13) 부산 금정구 금사동 파크랜드 부지
14) 대전 반석역 환승주차장 일대
15) 울산 언양 임시 시외버스터미널
16) 통영 폐조선소 일대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공간 재구조화계획을 수립하고, 법정절차*를 거쳐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 (지정 절차)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시·군) → 중앙도시계획위 심의(구역 지정의 타당성) → 지방도시계획위 심의(구체적 개발계획) →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시·도) 및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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