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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by 한데렐라 2024. 7. 10.

7월 10일부터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확인설명서(주거용)의 부분을 알아본다.

 

1. 국토부 보도자료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1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1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2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 의무 강화 2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2.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4.7.2>

 

확인·설명 자료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1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세부내역 설명

 

②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범위 등,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

③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설명.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2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2

 

현장안내

 

현장안내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4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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