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부터 오늘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를 강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과 달라지는 확인설명서(주거용)의 부분을 알아본다.
1. 국토부 보도자료
10일부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강화. ▼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 ▼
2. 7월 10일부터 달라지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거용 건축물)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24.7.2> ▼
확인·설명 자료
①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확인서,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확인.
임차인 보호제도, 관리비 세부내역 설명
② 최우선변제금과 소액임차인 범위 등, 임차인에게 본인의 보증금과 관련된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
③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설명.
현장안내
④ 현장안내자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여부 확인.
서초, 한길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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