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 모두의 관심사였던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중 종부세는 다음으로 미뤄진 채 보도자료가 나왔다. 2025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상속세의 세율과 자녀공제 금액 부분을 살펴보자.
1. 상속세 개정안 주요 내용
2. 2024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상속세)
3. 개정안 적용 상속세 계산 예시
1. 상속세 개정안 요약
- 최고 세율이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 기본 세율 10% 구간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달라짐.
- 자녀공제 금액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 (자녀 수 상관 없음)
- 배우자 공제(5억~30억 원)는 그대로.
약 30~50억 원 사이의 자산 상속 시,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세법개정안.
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속세 관련 보도자료
2025.1.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국회를 통과한다면)
1)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 ▼
2)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5억 원으로 확대. ▼
3. 개정안 적용한 세금 계산 예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
상속재산 30억 원 | ||
자녀 수 | 현행 | 개정안 |
1명 | 1억 5천만 원 | 8천만 원 |
2명 | 3억 2천 4백만 원 | 8천 3백만 원 |
3명 | 4억 4천만 원 | 4천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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