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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44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세금, 양도소득세 열한 번째 이야기 주택(부동산)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차익이 없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계산을 소유자별(인별)이 아니라 세대를 단위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비과세! 비과세 요건은?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거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 먼저,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을 보면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 2020. 7. 27.
2020년 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주택 외 부동산 분양권 주택 · 입주권 보유기간 1년 미만 50%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70% 40% 70% 2년 미만 40% 60% 기본세율 60% 2년 이상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40% → 70%, 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 60% 현행 개정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보유기간 불문 50%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적용시기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020. 7. 25.
이사, 결혼, 부모님 봉양,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세금, 양도소득세 열 번째 이야기 결혼 / 이사 / 부모님 봉양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이사로 인한 2주택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일반지역)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 조정대상지역 2018.9.14~2019.12.16의 취득은 2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2019.12.17 이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과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의무기간 & 종전주택 처분일을 .. 2020. 7. 20.
분양권 vs 입주권, 차이점이 뭐니? 세금, 양도소득세 열세 번째 이야기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 종전 부동산의 소유자가 신축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분양권이란, 청약을 통한 아파트 당첨권을 말합니다. 이 둘의 같은 점은?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양도세 과세대상 차이점은? 1) 첫 번째, 주택 수 포함 유무 분양권은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이 완공되고 잔금 납부를 해야 주택 수에 포함)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충족 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장/특/공이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 없음) **2주택 이상(다주택자)과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20.. 2020. 7. 16.
부담부증여, 유리할까? 부담부증여는 증여와양도가 섞여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하는 사람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억원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부모는 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더 유리하다?! 단순증여가 유리할 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는 증여하는 사람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너무 크.. 2020. 3. 26.
양도소득세, 누진공제액이란? 누진세율이란?? 세금, 양도소득세 아홉 번째 이야기 2020.12.29 개정된 10억원 초과 구간 추가함. The bigger you get, the more you pay.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세율 먼저, 소득세 세율을 알아보자!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2020. 3. 13.
증여 후 양도는 5년 후!(2023.1.1. 이후 10년), 이월과세 이해하기 세금, 양도소득세 여덟 번째 이야기 ※ 2023.1.1. 이후 '10년'으로 변경 예정. (2022 세제개편안) 왓(what)? 이월과세?? 1. 이월과세란? ※ 「소득세법」 제97조의2. 거주자가 5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 당시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을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납부할 양도세는 아래와 같이 구해지는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가액 얼마에 팔아? (-)취득가액 얼마에 샀니? (-)필요경비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 말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얼마나 보유했어? (-)기본공제 연 250만 원 빼줄께!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양도차익을 구할 때.. 2020. 3. 12.
은밀한 유혹? 다운계약서! 세금, 양도소득세 일곱 번째 이야기 다운계약서를 가볍게 생각하거나, 무서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업·다운계약서의 제안을 받았다면, 날 기다리는 위험은 무엇인지 정도는 알고 '유혹'에 도장을 찍으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쓰면 다운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매도자(파는 쪽) 유리! 실제 가격보다 높게 쓰면 업계약서, 업계약서는 매수자(사는 쪽) 유리!! 다운계약서를 왜 쓰는 걸까? 매도인은 가격을 낮게 쓰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고, 매수인은 취득가액이 낮아지므로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옷! 좋다? 안 걸리면 되겠네?! 적발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당장엔 취득세를 줄여 기분이 좋겠지만, 나중에 부동산을 팔 때는 늘어나는 양도차익만큼 양도소득.. 2020. 3. 11.
일시적 1세대 2주택, 나랑 결혼해줄래? 세금, 양도소득세 여섯 번째 이야기 부모님 봉양이나 결혼으로 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하는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2020. 3. 11.
자녀 세대분리 &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해하기 세금, 양도소득세 다섯 번째 이야기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주택을 팔아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줍니다. 비과세 요건은 양도가액이 9억 원 이하! 2년 이상 보유·거주!!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2년 이상 거주 요건) ※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양도소득세는 주택 수 계산을 소유자별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니다. 같은 세대인지 별도 세대인지의 판단에 따라 주택 수가 달라지고, 세금의 차이가 크게 납니다! 세대분리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보며, 세대분리 요건을 못 갖추면 따로 살더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 부부의 경우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 세대분리 인정 안됨!! ※..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