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는 증여와양도가 섞여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하는 사람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억원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부모는 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더 유리하다?!
단순증여가 유리할 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는
증여하는 사람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너무 크거나,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등은 부담부증여가 불리!
2020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
2020년 6월 말까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5월 말까지 (부담부)증여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담부증여 계획이 있다면, 꼭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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