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에 이어 양도소득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분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주택 외 부동산 | 분양권 | 주택 · 입주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조정대상지역) 50% (기타지역) 기본세율 |
70% | 40% | 70% |
2년 미만 | 40% | 60% | 기본세율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1년 미만 보유 40% → 70%,
2년 미만 보유 기본세율 → 60%
현행 | 개정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
보유기간 불문 50% |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
적용시기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도 포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10% 인상>
주택 수 | 현행 | 개정 |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1세대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주택 수 산정>
현행 | 개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포함 |
1세대 1주택 +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1주택 + 분양권 보유 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좌 동) ※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적용시기 (세율 인상)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먼저, 양도소득세의 계산 과정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 |
양도가액 | 얼마에 팔아? |
(-)취득가액 | 얼마에 샀어? |
(-)필요경비 | 경비가 얼마야? 빼줄께! 전부말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얼마나 보유했어? |
(-)기본공제 | 연 250만 원 빼줄께!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지방소득세((산출세액의 10%) = 총 납부할 양도소득세
현행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연 8%>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4 ~ 5년 | 32% |
5 ~ 6년 | 40% |
6 ~ 7년 | 48% |
7 ~ 8년 | 56% |
8 ~ 9년 | 64% |
9 ~ 10년 | 72% |
10년 이상 | 80% |
개정안 (공제액) 양도차익 × (보유기간별 공제율 + 거주기간별 공제율)
<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보유기간 | 공제율 | 거주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2% | 2년 이상 3년 미만 (보유기간 3년 이상에 한정) |
8% |
3 ~ 4년 | 12% | ||
4 ~ 5년 | 16% | 4 ~5년 | 16% |
5 ~ 6년 | 20% | 5 ~ 6년 | 20% |
6 ~ 7년 | 24% | 6 ~ 7년 | 24% |
7 ~ 8년 | 28% | 7 ~ 8년 | 28% |
8 ~ 9년 | 32% | 8 ~ 9년 | 32% |
9 ~ 10년 | 36% | 9 ~ 10년 | 36% |
10년 이상 | 40% | 10년 이상 | 40% |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장 특 공 80%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의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 개정안 |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추가세율 적용 및 적용대상 (양도대상) 주택, 별장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10% |
법인의 토지 등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및 적용대상 확대 (양도대상)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10~25%) + 추가 20% |
적용시기 20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법인 전환 시, 이월과세 허용 요건 조정
현행 | 개정안 |
법인 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 이월과세 적용대상 축소 |
(요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하여 법인 전환 | 주택을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서 제외 |
(특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해당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추후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에 법인세로 납부 가능 |
(좌 동) |
적용시기 2021.1.1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이상으로 양도소득세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https://hans1106.tistory.com/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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