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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양도소득세

이사, 결혼, 부모님 봉양,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by 한데렐라 2020. 7. 20.

세금, 양도소득세 열 번째 이야기 

Unsplash@house

 

결혼 / 이사 / 부모님 봉양 /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이사로 인한 2주택

이사를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3년 이내(일반지역)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2018.9.14~2019.12.16의 취득은 2년 이내(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2019.12.17 이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규주택으로 전입과 종전주택을 양도(처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단, 신규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입의무기간 & 종전주택 처분일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최대 2년)까지 연장. 

 

정리하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8.9.13 이전 2018.9.14~2019.12.16 2019.12.17 이후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전입

※ 한 채나 두 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는 3년 이내. 

 

 

2. 부모님 동거봉양으로 인한 2주택

세대 합가일로부터 10년 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중증질환으로 인한 간병의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지만, 부모님(직계존속) 중 한 분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결혼으로 인한 2주택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혼인신고일)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https://hans1106.tistory.com/12?category=850551

 

나랑 결혼해 줄래? 일시적 1세대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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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1106.tistory.com

 

 

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내 집(일반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상속(상속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 된다면? 

사망일 현재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만 특례를 받을 수 있음. (2013.2.15 이후) 

다시 말해, 2013.2.14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사망일 당시 보유주택이 아니어도 됨. 

※ 동일 세대원(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며 세대 분리가 안된 경우)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적용 됨.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 


※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되지는 지만, 

5년 후에 일반주택보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로 중과. 

 

※ 상속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다음 순위에 따라 1주택만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한 채를 공동상속한 경우는 소수지분자주된 상속인(상속 지분이 가장 상속인)은 다르다! 

소수지분자인 경우, 내 집 외에 공동상속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주택이 사망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일 필요 음) 

주된 상속인은 주택 수에 포함! 

주된 상속인의 순서는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2.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3. 최연장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길 권합니다. 

위의 내용은 법제처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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