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아홉 번째 이야기
2020.12.29 개정된 10억원 초과 구간 추가함.
The bigger you get, the more you pay.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올라감에 따라 세율이 더 높아지는 누진세입니다.
대표적인 누진세율 적용 세금은 소득세 / 상속세 / 증여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1. 소득세 세율
먼저, 소득세 세율을 알아보자!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개정 2020.12.29>
과세표준 | 기본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72만원 + (1,200만원 초과금액의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60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7,460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
10억원 초과 | 3억8,46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소득세 세율을 곱한 다음, 해당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
응? 세율표가 다르네?!
계산 방식에 차이가 있을 뿐, 같은 내용입니다.
2. 예시
만약,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얼마인지 계산해보자!
기본 방식(원칙) | 1,200만원 × 6% = 72만원 |
(4,600만원 - 1,200만원) × 15% = 510만원 | |
(5,000만원 - 4,600만원) × 24% = 96만원 | |
72만원 + 510만원 + 96만원 = 678만원 |
과세표준의 구간별로 세율을 곱하고, 모두를 더하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의 방식으로 세금 계산을 하기엔 다소 번거롭기에,
누진공제액 차감 방식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5,000만원 × 24%) - 522만원 = 678만원 | |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른 방식 | 582만원 + (4,600만원 초과금액의 24%) |
582만원 + (400만원 × 24%) = 678만원 |
대부분 계산이 간편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보면 모두 678만 원이 나옵니다.
※ 그렇다면, 24% 세율 구간은 누진공제액이 왜 522만 원일까?
24% 구간 누진공제액 계산 | 1,200만원 × (24% - 6%) = 216만원 |
(4,600만원 - 1,200만원) × (24% - 15%) = 306만원 | |
216만원 + 306만원 = 522만원 |
3. 누진세율의 오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전체에 24%의 세율이 적용 되나요? NO!!
5,000만 원 × 24% = 1,200만 원
(5,000만 원 전체 금액의 24%가 아님)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 2023년 개정 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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