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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645

서초동 삼풍아파트, 평면도 서초동을 대표하는 주거공간, 삼풍아파트 서초중앙로 200 (서초동 1685) 기본정보 세대수 2,390세대 동수 24개동 저/최고층 9층/15층 세대당 주차대수 2대 준공일 1988.07. 건설사 현대, 우성 난방 지역난방, 열병합 34평형은 복도식이며, 50A·B, 62A·B, 64평형은 계단식입니다. 학군은 원명초등학교! ※ 평면도를 살펴보면, 1·2·3·5·6·7·8·9동 34 방3·욕실1 1,050세대 전용면적 79.47㎡ 24.04평 공유면적 34.78㎡ 10.52평 분양면적 114.25㎡ 34.56평 관리비 연평균 여름 겨울 255,176원 224,795원 297,513원 10·13·14·16·19동 50A 방4·욕실2 540세대 전용면적 130.73㎡ 39.55평 공유면적 36.37㎡ 11... 2020. 3. 28.
부담부증여, 유리할까? 부담부증여는 증여와양도가 섞여있다! 부담부증여란, 부동산에 들어있는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같이 넘기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동시에 채무도 같이 인수)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하고 증여하는 사람은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합니다. 만약, 시가 10억원의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7억원과 함께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자녀는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 부모는 7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담부증여가 단순증여보다 더 유리하다?! 단순증여가 유리할 지, 부담부증여가 유리할지는 증여하는 사람이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부담부증여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순 없습니다. 증여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너무 크.. 2020. 3. 26.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뭐가 유리해?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다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와 단독명의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9 2020년 부동산 취득세율, 따라잡기! (7.31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 추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원인(매매·상속·증여·원시취득)에 따라, 부동산 유형(주택·주택 외·농지)에 따라, 주택은 실제 거래 가격과 면적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0. 3. 24.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작성방법?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0.3.13.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변경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 https://hans11.. 2020. 3. 23.
인지세란? 집을 살 때, 취득세 말고 내는 세금이 또 있다?!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붙이고 도장 꾹!)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 2020. 3. 23.
<개정 2020.8.18>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과세대상은? 주택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 종합부동산세 구하는 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이렇게 구해진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법정공제세액을 차감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 (인별 합산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해당 세율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이중과세분 1세대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2020. 3. 21.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보유세 부담 증가! 보유세, 세 번째 이야기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래처럼! 구분 현실화율 9억원 미만 68% 수준 동결 9~15억원 시세의 70% 15~30억원 시세의 75% 30억원 이상 시세의 80%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0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14.75 25.57 22.57 18.45 9.07 14.51 9.43 12.31 16.81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광진구.. 2020. 3. 21.
토지와 건물 재산세, 과세표준 & 납부기간 알아보기! 보유세, 두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 재산세(토지분 & 건축물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https://hans1106.tistory.com/18?category=853546 주택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 완화! 과세표준 & 납부기한 알아보기! 보유세, 첫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누구나 내는 세금, 재산세(주택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hans1106.tistory.com 재산세는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한 다음, 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여기서!, 토지의 경우는 공시지가에 (대지)면적을 곱해서 시가표준액을 구하며.. 2020. 3. 19.
술,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차이는?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위탁급식·제과점, 이런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한 잔 할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 커피, 아이스크림 등 술을 팔지 않는 곳은 휴게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 초과)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 근린생활시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그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 제2종은 취미·편의생활 관련, 1.. 2020. 3. 18.
부동산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요율표 & 계산 방법! ※ 주의 2021.10.19부터 중개보수(주택 부분)가 개편되었습니다. 계산 방식만 참고하고, 달라진 요율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2021.10.19 시행, 서울시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2021.10.19부터 주택 부분 중개보수가 개편되었습니다. 주택 외 오피스텔, 토지, 상가 부분은 변동 사항 없음.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별표1 (2 hans1106.tistory.com 부동산 중개 보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먼저, 주택의 경우 거래내용에 따라,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며 일정 구간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 거래내용 .. 2020.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