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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부동산 지식

술,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차이는?

by 한데렐라 2020. 3. 18.

Unsplash@yutacar

 

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위탁급식·제과점,

이런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Unsplash@case hubbart 

식사와 함께 도 한 잔 할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 

 

 

Unsplash@tr 

커피, 아이스크림 등 술을 팔지 않는 곳은 휴게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300㎡ 초과)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 근린생활시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그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

제2종취미·편의생활 관련, 1종보다 규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Unsplash@markus spiske 

단란주점은 음식·술·노래 

유흥주점은 음식·술·노래·유흥종사자·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단란주점(150㎡ 미만) 유흥주점
단란주점(150㎡ 초과)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Unsplash@louis hansel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300㎡ 미만 300㎡ 초과

제과점 역시 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구분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단란주점 허가
유흥주점 허가
제과점 영업신고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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