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판매하는 업종은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위탁급식·제과점,
이런 업종을 식품접객업이라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가볍게 알아보겠습니다.
식사와 함께 술도 한 잔 할 수 있으면, 일반음식점!
커피, 아이스크림 등 술을 팔지 않는 곳은 휴게음식점!!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휴게음식점(300㎡ 미만) |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300㎡ 초과) |
일반음식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응? 근린생활시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29가지로 구분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그중 하나인,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데
제1종은 주민생활에 필수!
제2종은 취미·편의생활 관련, 1종보다 큰 규모!!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15., 2011. 3. 30., 2013. 3. 23., 2013. 12. 30., 2016. 1. 22., 2017. 12. 12.>
8. 식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마.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그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바. 제과점영업: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은 음식·술·노래
유흥주점은 음식·술·노래·유흥종사자·춤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위락시설 |
단란주점(150㎡ 미만) | 유흥주점 |
단란주점(150㎡ 초과) |
유흥주점은 위락시설,
단란주점은 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300㎡ 미만 | 300㎡ 초과 |
제과점 역시 면적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됩니다.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5조
구분 | |
휴게음식점 | 영업신고 |
일반음식점 | 영업신고 |
단란주점 | 허가 |
유흥주점 | 허가 |
제과점 | 영업신고 |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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