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세 번째 이야기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래처럼!
구분 | 현실화율 |
9억원 미만 | 68% 수준 동결 |
9~15억원 | 시세의 70% |
15~30억원 | 시세의 75% |
30억원 이상 | 시세의 80%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0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 | 강남구 | 서초구 | 송파구 | 강동구 | 용산구 | 동작구 | 마포구 | 영등포구 |
14.75 | 25.57 | 22.57 | 18.45 | 9.07 | 14.51 | 9.43 | 12.31 | 16.81 |
성동구 | 동대문구 | 서대문구 | 강서구 | 양천구 | 광진구 | 성북구 | 구로구 | 노원구 |
16.25 | 9.96 | 8.22 | 5.16 | 18.36 | 13.19 | 7.40 | 10.84 | 7.16 |
중구 | 강북구 | 중랑구 | 관악구 | 은평구 | 도봉구 | 금천구 | 종로구 | |
10.97 | 4.10 | 7.54 | 6.59 | 5.51 | 7.05 | 6.77 | 8.54 |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 강남구·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세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듯 합니다!
걱정마?!
세부담 상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가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 설정.
주택 재산세 부담 상한은 직전년도 대비 130% 이내로 제한
공시가격 | 재산세 상한 |
3억원 이하 | 1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110% |
6억원 초과 | 130%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구분 | 세부담상한 | 변경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 300% | |
3주택 이상자 | 300% | 300% |
그 외 | 150% | 150% |
개정 부분은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세부담 상한이 올랐다는 것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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