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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보유세 부담 증가!

by 한데렐라 2020. 3. 21.

보유세, 세 번째 이야기 

Unsplash@matt botsford 

 

2019.12.16. 부동산 대책으로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아래처럼! 

구분 현실화율
9억원 미만 68% 수준 동결
9~15억원 시세의 70%
15~30억원 시세의 75%
30억원 이상 시세의 80%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2020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별 공시가격 변동률(%)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동작구 마포구 영등포구
14.75 25.57 22.57 18.45 9.07 14.51 9.43 12.31 16.81
성동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강서구 양천구 광진구 성북구 구로구 노원구
16.25 9.96 8.22 5.16 18.36 13.19 7.40 10.84 7.16
중구 강북구 중랑구 관악구 은평구 도봉구 금천구 종로구  
10.97 4.10 7.54 6.59 5.51 7.05 6.77 8.54

자료 출처는 국토교통부. 

발표 자료를 보면, 강남구·서초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습니다! 

 

※ 전국 공시가격 변동률(%) 


 

세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상승으로 

보유세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듯 합니다! 


걱정마?! 

세부담 상한??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보유세가 전년대비 일정 비율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한도 설정. 

 

주택 재산세 부담 상한은 직전년도 대비 130% 이내로 제한 

공시가격 재산세 상한
3억원 이하 105%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110%
6억원 초과 130%

 

동산 세부담 상한 

구분 세부담상한 변경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200% 300%
3주택 이상자 300% 300%
그 외 150% 150%

개정 부분은 2020년 납부 분부터 적용! 

(세부담 상한이 올랐다는 것은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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