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이 있다면)를 부담합니다.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 때와 단독명의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인별과세가 아니라 물건별 부동산 가액에 따라 일정률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단독명의이든 공동명의이든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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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보유하는 동안 부담하는 재산세 역시 명의에 관계없이 동일,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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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는?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방법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아닌 인별 합산방식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면
일반적으로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연령별·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만 해당됨에 유의! (공동명의는 공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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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를 통해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단, 공동명의라 하더라도 양도차액이 커서 최고세율이 적용될 경우 절세 효과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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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에는 취득세, 증여세 등의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절세비용 | 등기 이전 추가비용 |
양도소득세 | 증여세 |
종합부동산세 | 취득세 |
등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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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와 단독명의의 차이가 이렇구나' 정도로 보시고, 의사 결정을 하실 때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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