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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취득세

인지세란?

by 한데렐라 2020. 3. 23.

Unsplash@joe pregadio

 

집을 살 때, 취득세 말고 내는 세금이 또 있다?! 


인지세?! 


 

「인지세법」 제1조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 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소인하여야 합니다. 

(붙이고 도장 꾹!) 

다만, 등기이전의 경우에는 법원 공무원이 소인합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우표 형태의 종이수입인지를 첩부·소인하는 방식은 폐지됨)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 

「인지세법」 제3조 

기재금액 세액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

 

「인지세법」 제6조 

제6조(비과세문서) 다음 각 호의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3. 2.>
5.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

 

주택의 경우, 매매계약서상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때에는 

인지세가 비과세 됩니다. 


부동산 관련 인지세에 대해 가볍게 알아보았습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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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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