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0.3.13.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 변경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 |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
https://hans1106.tistory.com/14?category=880904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항목별 | 증빙자료 | |
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 예금잔액증명서 등 |
주식·채권 매각대금 |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 |
증여·상속 |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 |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
부동산 처분대금 |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차입금 등 |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
임대보증금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 |
회사지원금·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 작성법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법은?
중개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가능.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
위의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020.03.10)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서초, 한길 공인중개사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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