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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보도자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작성방법?

by 한데렐라 2020. 3. 23.

Unsplash@ben mullins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시행령 개정안 제3조) 

지금까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2020.3.13. 이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3억원 및 비규제지역(일반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현행 변경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2020.3.13. 이후에 체결된 거래 계약분부터 적용) 

 

 

 

https://hans1106.tistory.com/14?category=880904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https://hans1106.tistory.com/101 2020.6.19 기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 효과 조정대상지역, 알아보기!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

hans1106.tistory.com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시행령 개정안 제3조, 시행규칙 개정안 제2조)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항목별 증빙자료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채권 매각대금 주식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증여·상속 증여·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부동산 처분대금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차입금 등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임대보증금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회사지원금·사채 등 그 밖의 차입금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점에서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도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았거나, 

금융기관 대출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증빙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잔금지급 등 거래가 완료된 이후 국토부 또는 신고관청이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응하여야 함) 

※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제4호 위반에 해당, 

500만원 과태료 처분대상임.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 작성법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는 방법은? 

중개계약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도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하여 제출!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의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 가능. 

 

https://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6jnKp4cPn8VDQwvJqpCSFKQKv1r06G2FkN1CCDcQ82PdkGg1ygw2!-634861115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출! 


 

위의 포스팅은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2020.03.10)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비비디 바비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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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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