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임대차 3법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상한제 /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함.
20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 청구('20.6.9 개정사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2+2 보장)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봄.
즉,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음)
※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려면?
임차인에게 직접 거주 필요성을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통보하고 입주.
※ 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에는?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증액상한을 5%로 하되,
지자체가 지역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있다면 전환 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른
법정 전환율 적용!
https://hans1106.tistory.com/151?category=882474
전월세신고제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6. 시행예정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 신고 의무.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다음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Q &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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