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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주택, 상가임대차법

전월세 전환율, 월세를 전세로 전환 계산!

by 한데렐라 2020. 7. 29.

https://hans1106.tistory.com/185?category=880904

 

전월세 전환율, 2.5%로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8.19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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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splash@eddy billard

 

월차임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상한은 5

만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다음 계약 시에는 월세를 84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30.>]

 

 

출처 한국은행

2020년 7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 = 4

이 중 낮은 비율4%가 2020년 7월 현재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면? 

만약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전세로 변경한다면 전세금은 얼마일까?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면 2억 5천만 원. 

1,000만 원 + [(80만 원 × 12개월) ÷ 4%] = 2억 5천만 원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바꾼다면? 

만약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나머지 9억 원을 월세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9억 원 × 4% = 3,600만 원 

3,600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즉,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받으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렌트홈 사이트로 가면 계산기가 있어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렌트홈(임대등록시스템)

 

www.rent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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