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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임 전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임대료 상한은 5%
만일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라면,
다음 계약 시에는 월세를 84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 8. 21.]
[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3. 12. 30.>]
2020년 7월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0.5%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5. 17., 2013. 8. 13., 2016. 5. 29.>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전문개정 2008. 3. 21.]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3.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전문개정 2013. 12. 30.]
[제2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6조로 이동 <2013. 12. 3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연 1할은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0.5%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3.5% = 4%
이 중 낮은 비율인 4%가 2020년 7월 현재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환산보증금을 구하는 계산식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전월세 전환율] |
월세를 전세로 바꾼다면?
만약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전세로 변경한다면 전세금은 얼마일까?
환산보증금을 계산해보면 2억 5천만 원.
1,000만 원 + [(80만 원 × 12개월) ÷ 4%] = 2억 5천만 원
전세를 월세(반전세)로 바꾼다면?
만약 전세보증금 10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으로, 나머지 9억 원을 월세로 변경한다고 한다면?
9억 원 × 4% = 3,600만 원
3,600만 원 ÷ 12개월 = 300만 원
즉,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을 받으면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 / 전·월세 상한제 / 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얘기는 다음 포스팅에서!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렌트홈 사이트로 가면 계산기가 있어요!
https://www.renthome.go.kr/webportal/main/portalMainList.o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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