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하위 규정은 8월말 입법예고에 착수하여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입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020.8.19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3가지!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4%→2.5%로 하향 조정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하나씩 살펴보면,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4% → 2.5%로 하향 조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4% (0.5% + 3.5%),
3.5%를 2%로 조정하여 2.5%로 낮춘다는 내용(0.5% + 2%)입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1?category=882474
보다 자세히 알고 싶다면 위의 링크 참고!
아래 내용은 전세를 월세로 변경하는 경우는 전월세 전환율이 적용되고
월세를 전세로 변경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분쟁조정위원회 6개소→18개소로 확대
허위의 갱신거절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정보열람권」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함께 임대인이 직접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정 손해배상책임제도를 도입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는 방안 추진.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 당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
현행 | 현 임차인·임대인, 해당 주택의 소유자, 근저당권자,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
개정 | 임대인의 실제 거주를 사유로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 포함 |
전월세 전환율을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었죠.
이에 대한 보도설명자료가 배포되어서 가볍게 살펴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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