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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레시피/재산세, 종부세28

2021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2021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부, 2005.1.5 제정·시행되고 있는 전 국민의 2% 이내만 납부한다는, '부자세'로도 불리는 종부세. 2005년 첫 시행 당시, 일부 아파트 등에서는 엄청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지금과는 세율도 달랐지만 초기에는 연령·장기보유 공제가 없었기에, 납세자의 엄청난 부담. 만약 시행 당시 천만 원의 종부세가 나왔다면, 이제는 공제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백만 원 수준. 15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고 종부세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최근 집값 급등으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금이 너무 많다', '나라에 월세 내고 내 집에 산다' 등 불.. 2021. 11. 23.
2021년 종합부동산세, 단독명의 11억 원 공제! ※ 1주택자만 해당되는 내용임. 종부세, 2021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봅니다. '바뀌는 세율'은 여기에서 확인. 단독명의일 때 9억 원 공제가 11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동명의는 각각 6억 원(총 12억 원) 공제는 그대로 유지. 하지만, 2021년부터는 공동명의일지라도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연령별·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보유기간이 길다면 단독명의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단독명의가 유리할지 공동명의가 유리할지는 세무사와 상담, 각각 계산된 금액을 비교해서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공인중개사사무소, 한.. 2021. 11. 12.
종부세안 상위 2%, 폐기!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11억 원으로 상향 2021.5.27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개선안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과세' 부과안은 폐지되었다는 소식.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 공동명의 합산 12억 원은 유지.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https://hans1106.tistory.com/394 부동산특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개선안? 국토교통부가 아닌 현재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도자료를 발표. 부동산특별위원회 2021.5.27. '개선안'이므로 아직 확정은 아니고, 중간에 hans1106.tistory.com 2021. 8. 19.
종부세 완화, 법안 발의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 어떤 내용인지 알아봅니다. 의안번호 2109603 제안일자 2021.04.20 제안자 김병욱 의원 등 12인 주요 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공제액을 상향 조정함(안 제8조 제1항). 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계산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에 곱하는 비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9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8조 제1항). 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2주택 이하를 소유한 경우로서 2020년 기준으로 세율을 인하함(안 제9.. 2021. 4. 22.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19% 상승!, 보유세 폭주 '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2019.12.16)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은 예견되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만큼 공시 가격도 폭등하다!' 어제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었는데, 전국 19.08%가 올라갔습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70.2%)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까지 올릴 예정임. 위의 그림을 보면 2020년은 전국 5.99%, 2021년은 전국 19.08% 공시 가격 상승!!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 2021. 3. 16.
장기보유 공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장기보유 공제 부분을 비교해 보는 시간! 인별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계산식 과세표준 (인별 합산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주택 또는 토지(종합합산·별도합산) 해당 세율 (-)법정공제세액 재산세 이중과세분 1세대 1주택자(연령·장기보유 공제) 세부담 상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양도소득세 계산식 양도가액 과세표준 × 세율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종부세의 경우는 연령별·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공제, 합산(연령 + 장기보유) 공제는 최대 80% (202.. 2021. 2. 23.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종부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공제 혜택)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코로나 19(COVID-19)와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급등!!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취득세는 바뀐 세율로 2020.8.12부터 시행 중) 이번 포스팅의 새로운 소식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 이며, 다른 부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3 행정안전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취득세) 입법예고 2020.7.22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관련 내용. 시행일 2020.8.12 .. 2020. 12. 2.
2020년, 종부세 폭탄??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금액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모두에게는 아니지만.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 기준 금액은? 단독명의(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시, 부부 공동명의라면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시,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2주택 이상은 6억 원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의 계산식은 (과세표준 × 세율) - 법정공제세액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구하는 식은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공제금액은 인별 각 6억 원 1세대 1주택 & 단독명의는 9억 원 (연령별·장기보유 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만 해당됨에 유의!) ※ 종부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참조.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2020. 11. 24.
국세청 100문 100답, 종합부동산세! 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정리해 보는 두 번째 시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은?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부터, 세부담 상한 인상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좀 더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hans1106.tistory.com/23?category=853546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 hans1106.tistory.. 2020. 10. 22.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비교 보유세, 일곱 번째 이야기 부동산을 보유하면 부담하는 세금,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일정 금액 초과 시) 과세대상의 차이는 무엇인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 부동산 유형별 과세대상의 구분 구분 부동산의 종류 재산세 종부세 건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오피스텔(주거용) O O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O X 일정한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등 장기임대주택, 미임대건설임대주택 O X 일정한 미분양주택·사원용 주택·기숙사·가정 어린이집용 주택 O X 기타 일반건축물(상가·사무실·빌딩·공장·기타사업용 건물) O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일부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O O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 초과 토지 O O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2020.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