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을 정리해 보는 두 번째 시간!
종합부동산세 주요 개정 내용은?
2021년 귀속분부터, 개인·법인 주택분 세율 인상
2021년 귀속분부터, 세부담 상한 인상
20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과세 강화
2021년 귀속분부터,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좀 더 알고싶다면 아래 링크 참조!
https://hans1106.tistory.com/23?category=853546
<개정 2020.8.18>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7.10 부동산 대책 추가)
보유세, 네 번째 이야기 ※ <개정 2020.8.18> 반영하여 작성함.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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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포스팅에 임대주택 관련 내용은 없음.
종합부동산세 관련 100문 100답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26문항, 관심 있는 분들은 차분히 읽어보세요.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관련
개정세법 관련
합산배제 및 세액공제 적용 관련
https://hans1106.tistory.com/178?category=880904
8.11 등록임대주택 관련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내용 중 임대등록 제도 개편 부분에 대해 후속으로 추진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즉시(8월 18일부터) 시행! 등록임대주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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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ans1106.tistory.com/182?category=880904
8.7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기획재정부
기존 (4년) 단기 임대주택 및 (8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주택 유형 폐지, 폐지 유형의 자진 등록말소 허용, 최소 임대기간 경과 시 자동 등록말소 등의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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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관련
위의 자료는 국세청 홈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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