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가격 현실화율 제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발표한 부동산 대책(2019.12.16)에서 언급했던 내용으로,
2020년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 가격에 모두 반영, 고가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2020.11.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
이렇게 공시가격 상승은 예견되어 있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만큼 공시 가격도 폭등하다!'
어제 공시가격안이 발표되었는데, 전국 19.08%가 올라갔습니다. (공시 가격 현실화율은 70.2%)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까지 올릴 예정임.
위의 그림을 보면 2020년은 전국 5.99%, 2021년은 전국 19.08% 공시 가격 상승!!
이를 표로 정리해보면,
구분 | 전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세종 |
20년 | 5.98 | 14.73 | 0.02 | -0.01 | 0.87 | 0.80 | 14.03 | -1.51 | 5.76 |
21년 | 19.08 | 19.91 | 19.67 | 13.14 | 13.60 | 4.76 | 20.57 | 18.68 | 70.68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20년 | 2.72 | -7.01 | -4.40 | -0.55 | -3.65 | 0.82 | -4.43 | -3.79 | -3.98 |
21년 | 23.96 | 5.18 | 14.21 | 9.23 | 7.40 | 4.49 | 6.30 | 10.15 | 1.72 |
전국 모든 지역이 상승, 특히 세종의 경우는 70.68%라고 나와 있는데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는 숫자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4월에 다시 확정안을 발표하는데, 작년의 경우를 보면 거의 변동은 없는 듯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외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가죠.
9억 원 초과 종부세 대상은 전국 52만 4천 가구로 지난해 대비 70% 늘었다고 함.
다주택자와 1주택자 그리고 무주택자, 은퇴 후 1주택자의 시선은 다르겠지만 일부 '나와는 상관없다'라는 사람들은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높아진 세금은 높은 전·월세 가격으로 세입자에게, 높은 매도 가격으로 매수자에게 돌아올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
'세부담 상한'이란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한시적일 뿐, 결국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서초, 한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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