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12월.
2020년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코로나 19(COVID-19)와 부동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 부동산 가격 급등!!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달라질까?
(취득세는 바뀐 세율로 2020.8.12부터 시행 중)
이번 포스팅의 새로운 소식은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연령·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
이며, 다른 부분들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https://hans1106.tistory.com/153
https://hans1106.tistory.com/144
https://hans1106.tistory.com/145
취득세
시행일 2020.8.12
① 다주택자·법인 취득세율 강화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8% |
4주택 이상 | 12% | |
법인 | 12% |
단,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 적용(1~3%)
② 증여 취득세율 강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 12% |
그 외 | 3.5% |
단, 1세대 1주택자가 소유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경우 3.5% 적용
종합부동산세
시행일 2021년 과세분부터 적용
① 주택분 세율 인상
과세표준 구간 | 2주택 이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억 이하 | 0.6% | 1.2% |
3~6억 | 0.8% | 1.6% |
6~12억 | 1.2% | 2.2% |
12~50억 | 1.6% | 3.6% |
50~94억 | 2.2% | 5.0% |
94억 초과 | 3.0% | 6.0% |
법인 | |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 | 6.0% |
단,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② 법인의 경우 공제 6억 원 폐지
과세표준 계산 시, 인별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 공제
③ 세부담 상한비율 변경
구분 | 개정안 |
2주택 이하 | 15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
3주택 이상 | 300% |
법인의 경우 세부담 상한 폐지
④ 1세대 1주택자 (연령·장기보유) 합산 공제한도 확대 및 연령별 공제율 상향
<연령별 공제>
연령 | 개정안 |
60~65세 미만 | 20% |
65~70세 미만 | 30% |
만 70세 이상 | 40% |
<장기보유 공제>
보유기간 | 현행 |
5~10년 미만 | 20% |
10~15년 미만 | 40% |
15년 이상 | 50% |
합산(연령별 + 장기보유) 공제한도는
현행 최대 70% → 개정 최대 80%
※ 2021년 과세분부터 공동명의의 경우도 연령·장기보유 공제 예정!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99336&plink=SEARCH&cooper=SBSNEWSSEARCH
⑤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95%
(2020년 90%)
양도소득세
① 시행일 2021.1.1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 수 계산 시 분양권 포함
지금까지는 1주택 + 분양권 보유 상태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적용을 받았으나
2021년 취득하는 분양권부터 주택 수 포함(비과세 미적용).
※ 법 시행 전 보유한 분양권은 양도세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② 시행일 2021.6.1 이후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구분 | 주택 외 주동산 | 주택·조합원입주권 | 분양권 | |
보유기간 | 1년 미만 | 50% | 70% | 70% |
2년 미만 | 40%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③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④ 2021년부터는 10년 이상 보유 + 거주해야 장 특 공 80%
'소의 해'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가볍게 살펴 보았습니다.
서초, 한길부동산 is
010-4052-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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